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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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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성경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성경신학회 회칙 제7장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 2 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제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학문역량과 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 3 장 기능

제6조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학회지 「교회와 문화」(The Church and the Culture)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논문 투고요령 및 심사기준을 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회의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의 결정을 위해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심사 기준

제10조(평가항목)   심사위원은 아래에 제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1. 내용의 적절성(30점):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신학의 진전에 기여하는 정도 여부
2. 내용의 독창성(20점):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리성(20점):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10점): 논문의 내용은 성경 신학과 다른 신학 분과와 사회와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식의 적절성(10점): 논문은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6. 교회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10점): 논문이 교회와 사회에 기여 하는 정도 여부

제11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은 합산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에 최종판정을 표시하고 합산 점수도 함께 표기한다.

① A 등급: 게재 가
② B 등급: 수정 후 게재
③ C 등급: 수정 후 재심
④ D 등급: 게재 불가

2. 편집위원회는 동일한 등급을 받은 투고자가 다수일 경우 합산 점수를 참조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 6 장 심사 절차

제12조(논문 접수)   논문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논문에 접수일자를 명기하고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문헌유사도 검사)   각 호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대하여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자기)표절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여 최종판정에 반영한다.

제14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연구영역별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서 해당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3인을 선정, 논문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5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본 학회 논문 심사서 양식과 함께 보낸다. 이 때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명기하지 않고 게재가 결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제16조(심사)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 양식」의 평가항목을 근거로 하여 배당된 논문을 A, B, C, D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등급을 표시하고 합산 점수를 함께 기입한다. 또한 심사의견 난에 심사평을 서술할 때에는 판정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본 학회 심사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하여 지시 사항이 기재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논문 총평, 논문의 내용, 논문의 형식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대신에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제18조(편집회의 및 심사결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판정기준표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① ‘게재 가’: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 가(A)’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② ‘수정 후 게재’: 3인의 심사위원 중 ‘수정 후 게재(B)’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수정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반영하여 본 학회의 ‘수정결과 보고서’에 기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 3인의 심사위원 중 ‘수정 후 재심(C)’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④ ‘게재 불가’: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⑤ ‘수정 후 게재(B)’ 판정이 2인이고 ‘게재 불가(D)’ 판정이 1인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C)’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투고수와 논문게재율을 고려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⑥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20%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득할만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 호에 투고하여 다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20조(발행일)   본 학회지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1호(봄 호): 3월 2일
2호(가을호): 8월 20일

제21조(게재취소)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제출을 제한한다.